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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시행 중인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인당 7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입니다. 하지만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놓칠 수 있죠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누가,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1. 고용촉진장려금이란?
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 또는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, 더 많은 중소기업과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지원기간: 최대 12개월
- 지원금액: 1인당 최대 720만 원
- 지원기관: 고용노동부, 고용센터
2. 2025 고용촉진장려금 자격조건
1️⃣ 사업주 자격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라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운영자
- 정규직 또는 상용근로자 형태로 채용할 것
-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
- 임금체불, 고용조정(해고) 사실이 없을 것
- 사행성·유흥업종 사업장은 제외
2️⃣ 근로자 자격
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‘채용했다’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근로자 역시 아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.
구분 | 자격요건 |
청년층 | 만 15세~34세 이하 구직등록자 |
청년층 |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 |
경력단절여성 | 이직 후 6개월 이상 경력단절된 여성 |
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|
저소득층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|
즉, **고용보험 등록 후 고용 유지기간 6개월 이상**이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.
3. 2025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
① 근로자 채용
워크넷(WorkNet)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등록된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합니다.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.
② 고용유지 확인
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계약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.
③ 온라인 신청
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기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④ 심사 및 지급
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, 조건 충족 시 분기별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심사 기간은 약 4~6주 정도이며, 결과는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됩니다.
4. 고용촉진장려금, 기업 규모별 지급 금액 요약
기업 구분 | 월 지급액 | 최대 지원기간 | 연간 지급액 |
중소기업 | 60만 원 | 12개월 | 720만 원 |
중견기업 | 40만 원 | 12개월 | 480만 원 |
대기업 | 30만 원 | 12개월 | 360만 원 |
고용유지 기간이 길고, 취약계층을 고용할수록 **지급 금액이 커지는 구조**입니다.
5.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- 근로자와 사업주가 친족 관계일 경우 지원 불가
- 허위신청, 중복신청 시 환수 조치
-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지원 불가
- 유흥·사행성 업종 사업장은 제외
6. 고용촉진장려금 자격조건 요약표
구분 | 사업주 조건 | 근로자 조건 |
고용보험 | 가입 필수 | 가입 대상자 |
근속기간 | 6개월 이상 | 6개월 이상 유지 |
업종 제한 | 유흥, 사행성 제외 | 모든 업종 가능 |
지원한도 | 연 최대 720만 원 | - |
7. 고용촉진장려금 마무리
2025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,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. 올해는 특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니, **자격조건만 충족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.**
※ 본 글은 정책 참고용이며,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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